"한발 물러나달라"…盧청와대 근무 秋 측근마저 돌아섰다 [종합]

입력 2020-11-30 11:42   수정 2020-11-30 11:43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 달라는 뜻이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호소했다.

조 차장검사는 2006년 4월∼2008년 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적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뒤 2018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미애 장관은 앞서 올 8월 검찰총장 유고 시 총장 권한대행을 맡는 대검 차장검사에 조남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그가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평가됐다.

이날 조남관 차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검찰은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면서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내 집단반발이 이어지자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하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발표 후 검사장 출신 법조인 34명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 21개 지방검찰청·지청 소속 부장검사 69명도 같은 날 오후 이프로스를 통해 "명확한 진상 확인 없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했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과거 검찰 내에서 항의성명이 나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 행정직부터 고검장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내에서는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 2003년 강금실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중수부 폐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건 등에 항의 성명이 나왔었다. 당시 항의 성명에는 평검사들만 참여했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추미애 장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다음은 조남관 차장검사 글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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